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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