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필요"...與 언론중재법에 힘 실어

"다만 국회가 결정할 사안"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여당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기자들 지적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날 내놓은 청와대 입장은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