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4단계 지역에서 낮에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모임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시간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한 세부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정리했다.
Q. 백신 2차 접종을 받은지 며칠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인가?
A.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자를 의미한다. 다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Q.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데 미접종자 3명과 접종 완료자 3명이 모일 수 있나?
A.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등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등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만 허용된다.
Q.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3명, 미접종자 3명이 카페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1명은 퇴장해야 하나.
A.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2명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Q. 4단계 지역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인 모임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Q. 추석 연휴를 전후로 4단계 지역의 가정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 언제부터인가?
A.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Q. 추석 연휴 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 백신 미접종자 5명과 예방접종 완료자 3명이 모일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4단계 지역 추석 가족모임에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8명이 모이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Q. 추석 연휴 때 4단계 지역의 카페에서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일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방역적 위험성이 있어 추석 연휴에 한정해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만 접종자 포함 8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추석 연휴 때 4단계 지역에서 가족 구성원 8명이 성묘를 하러 가도 되는가?
A.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Q. 추석 연휴 때 3단계 지역에서 8인 가족이 카페에서 모일 수 있는가? 실내인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는 8인 가족 모임이 가능한가?
A.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 제한 없이 접종자를 포함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Q.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하는가?
A.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Q. 추석 연휴 때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Q. 추석 연휴 때 4단계 지역의 가정에서 갓난아이와 엄마를 포함한 9인 가족이 모일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돌봄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Q. 추석 연휴 때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을 뵙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Q. 3~4단계 지역 결혼식장에서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에서도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식을 할 경우에는 49명으로 제한된다. 현재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4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시민 불편이 컸던 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Q. 3단계 지역 웨딩홀 건물에서 여러 공간을 빌린 뒤 99명씩 쪼개서 198명, 297명까지도 부르는 게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단계는 웨딩홀별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경우 구분하여 인원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3단계 지역에서 식사제공이 없는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 분리된 동선과 공간에 따라 웨딩홀별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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