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고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와 관련,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국민 소득수준 몇등인지 알고 있다면 못 받아도 받아들일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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