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던진 손님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떡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진 6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너무 화가 나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5분쯤 대구시 북구 동천로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 두 개를 시킨 뒤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면서 주인에게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를 언급했고,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거듭된 A씨의 요구에도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을 하며 호떡을 기름통 안으로 주문했던 호떡을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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