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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 의견 제출' 폐지 추진...경총 "부정수급 방지에 필요" 반발

고용부 "산재 처리기간 단축 취지"

경영계 "시행규칙 개정 중지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없앤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은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노동부 측 입장이다. 질병·산재 판정이 평균 172일 걸리는 데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약 150일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산재 처리에 너무 긴 기간이 걸려 생계형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온 노동계 입장을 반영했다.

경영계는 즉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정 수급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는 꼭 필요하다”며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도 사업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이미 거의 대부분 산재 신청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 논의를 우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 기간 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서 어떻게 사 측 목소리를 안 듣겠나”라며 “사업주의 의견 제출 시 노사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1년에 12만 건에 육박하는 산재 심사를 550명이 처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대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견 제출 폐지’라는 방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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