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회를 즐긴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로 알게 된 유부남 B씨와 2017년부터 교제를 해왔다. B씨의 부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2018년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와 장소를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커플링을 주문해 A씨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를 당한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남 판사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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