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외국인 유학생 등 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들만 출입시켜 '호스트바' 운영을 하던 업주와 접객원, 손님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5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던 업주 1명(30대·남), 종업원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손님 14명 중 여성은 10명으로, 나머지 4명의 남성들은 "접객원이 아니라 (손님과) 연인 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확진된 여성 A씨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 업소는 이전에도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이었다. A씨는 업소 방문을 숨기기 위해 주변 제과점 등만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이 단속을 나선 결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손님들이 출입하는 등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업주 B씨는 경찰의 개방 요청을 거부하다가 경찰이 소방 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 개방하려 하자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이 진입하자 5개 룸에서 남성 접객원들이 여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부는 창고 등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B씨는 지난 8월 100평 규모의 폐업 노래방을 인수해 룸을 10개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키가 큰 20대 남성들을 고용한 후 전문직·외국인 유학생 여성 등 확인된 여성 회원들만 출입시키는 등 회원제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단속된 38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B씨와 접객원 일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허가 영업 등)로 입건했다. B씨는 이전에도 역삼동 인근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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