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이번 3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특별 만기연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한다. 특별 상환유예는 매출액 감소 요건에 관계없이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을 유예한다.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권 만기연장 조치에 발맞춰 특별만기연장 신청 접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며 “중진공은 기업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