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제한도 이어진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다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3~4단계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실외 체육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중지였지만 이제부터 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풋살의 경우 각 팀당 5명씩 최소 10명이 필요하므로 15명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낮 시간에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1명이 참여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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