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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유출 지하수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가 내년부터 유출 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 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특별한 정화 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질이 양호한 유출 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되면 하수 처리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톤의 유출 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유출 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 처리비는 연간 약 259억 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 절감할 수 있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방법과 시설 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 지하수 활용법을 안내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헬리오시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 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면 기존에 부과되던 유출 지하수 요금을 8,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연간 4억2,000여만의 하수 처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유출 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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