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형견 정도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고, A씨의 반려견이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내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당시 나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는 8kg가량이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운전자는 사고로 왼쪽 복숭아뼈를 다치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운전자가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내 월급이 260만원이다. 어느 세월에 3,400만원을 보상해주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까지 주의했어야 한다.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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