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천 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등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결함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련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벤츠는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하는 사실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1.640g/㎞)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앞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벤츠사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으며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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