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적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손님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담을 떠안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서울경제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과태료 체계는 비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김 모(60) 씨는 “10명 넘는 손님들이 식당에 따로 들어온 후 나중에 자리를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장사 좀 된다고 배가 불렀나’ ‘나는 10만 원밖에 안 내니까 신고하겠다’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고깃집 사장 최 모(53) 씨도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들 중 고의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손님들이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왜 우리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에 더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다. 반면 시설 이용자는 1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 조항은 지난해 8월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개인을 적발해서 전부 과태료 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한 명을 관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취한 것”이라며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지웠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적인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방역 체계가 일상 회복 기조로 바뀐 것에 맞게 과태료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대표는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려면 손님도 업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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