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을 하고 드론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 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다. 법안 도입 당시 기존 물류업계가 드론과 로봇이 운송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용달 화물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착수한 것은 기존 물류업계와 드론?로봇업계 간 이해관계가 좁혀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 기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사업을 통해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해왔다. 협의 결과 기존 물류업계와 드론·로봇업계는 운송 수단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되 개인 화물 등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 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 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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