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검찰의 증언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불러 검사와의 사전면담에서 증언이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했던 만큼 그 부분에 관한 신문을 불허한다”며 “사전 면담과 파기환송 전 1·2심 증인신문 상황에 한정해 신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2011년 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학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