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2년 만에 결론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2019년 12월 폭로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제보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김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