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년간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2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카드뮴이 초과 배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후 3년여만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카드뮴이 함유된 공정액을 방치해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지적이다. 공장 내 지하수는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 낙동강 지표수는 최대 12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은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까지 유출됐다. 영풍 측은 이들 관정에 대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하여 정화 처리함으로써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며 “기존 52개 관정이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하고 적법하게 67개의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 결과,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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