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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 했는데"…여중생 2명과 성관계 남성들 ‘무죄’ 받은 까닭은

재판부 "피해 당시 의사 표시할 의식·능력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데려갔다. 이들은 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미성년자인 D양과 E양이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D양과 E양이 술에 취하자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두 학생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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