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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계절관리제 기간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앞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운행 시 주의해야 한다.



생계형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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