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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1심 징역 3년에 추징금 2.2억

‘라임 펀드 판매’ 청탁 혐의 받아

윤 전 고검장은 부인…2심 무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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