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호주 국적의 남성이 9,999년까지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및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44세 남성 노암 허퍼트는 180만파운드(약 28억6,800만여원) 상당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9,999년 12월31일까지 이스라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허퍼트는 이스라엘 국적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뒀다. 전처는 지난 2011년 두 아이가 각각 5살과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허퍼트를 떠났고, 허퍼트는 전처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2012년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러나 전처는 이스라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허퍼트에게 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5,000셰켈(약 1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허버트는 180만 파운드(약 28억7,000만원) 상당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약 8,000년간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게 됐다. 9,999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산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가장 큰 숫자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국무부의 이스라엘 여행 주의사항에는 “이스라엘의 민사·종교 법원은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행객 등)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을 상대로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버트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면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퍼트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출국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전액을 선불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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