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문제도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e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5세대(5G)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쿠팡 등 총수가 외국인인 대기업집단에 대한 총수 지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슈가 있었고 이후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법리적 문제와 구체적인 보완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내부 검토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로 전환이 이뤄지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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