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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향해 다시 칼날 벼리는 공정위… 메타버스·NFT도 감시 강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수 지정 제도 개선… 쿠팡 김범석 지정될지 관심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업체와 함께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4일 올해 △디지털 공정 경제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 △대기업집단 규율 합리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애플리케이션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 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 제공, 청약 철회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정 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 기준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쿠팡 등 총수가 외국인인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슈가 있었고 이후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법리적 문제와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충분히 내부 검토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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