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춘 핵심 대응 전략의 핵심 키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제시했다.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예산 등까지 총괄하는 독립 조직을 설립·육성하는 게 중대재해법 대응 방안의 첫 단추라는 조언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CSO 간 의사소통 체계 확립 △산업보건안전법에 근거한 예산 마련 △협력 업체 선정과 도급 비용 기준 정기적 검토 등을 기업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업들이 CSO를 중심으로 구축한 독립적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야 중대재해법 시행이라는 신(新)산업 생태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CEO·CSO 간 소통…분업으로 효율성 증대=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변호사)은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대응의 시작점으로 CSO 선임을 제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한다. 가이드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기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방안으로 CSO 선임 카드를 꺼낸 한 CEO를 대표적 우수 사례로 꼽았다.
박 공동센터장은 특히 CSO를 선임하면서 담보돼야 할 필수 요건으로 소통과 독립을 내세웠다. CSO를 중심으로 예산을 비롯한 안전 보건 체계 구축까지 총괄하는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게 첫 단계다. 또 구체적인 안전 관리 업무는 CSO가 맡고 CEO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른바 ‘열린 소통 구조’를 구축해야 혹시 모를 중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O·CSO 간 독립·분업·소통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 보건 조치도 한층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박 공동센터장은 “권한을 충분히 부여한다면 CSO는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자’로서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렇더라도 CEO가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은 고용부 고시보다 충분하게 집행해야=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등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전체 공사 금액의 1.2~3.4%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등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소 수준인 만큼 본사와 용도 등 쓰임새를 반드시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공동센터장은 “인건비나 안전 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교육비, 건강 관리비, 기술 지도비 등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에 포함된다”며 “품질 향상이나 생산량 증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실제 예산에서 쓰려면 내부 검토 자료나 외부 전문가 의견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노동부 고시보다 예산을 낮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력 업체 선정·평가…비용, 정보 제공까지 ‘철저 준비’ 해야=협력 업체와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금액이나 공사 기간 등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게 박 공동센터장의 조언이다. 그는 “인건비나 장비, 보호구, 안전 표지 등까지의 비용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검토, 비용 처리에 반영하고 기록도 남겨야 한다”며 “공사 기간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 보건 협의체 등 종사자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기간을 요청할 경우는 물론 직업성 질병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열린 의사소통이 뒤따라야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 업체 평가 때도 현장 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준 미달 업체를 탈락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최저 입찰가로 협력 업체를 선정·유지한다는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박 공동센터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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