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팬카페 '건사랑' 측이 김씨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신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건사랑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달 31일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 전 의원을) 사건지인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에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신어머니, 즉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도록 예정된, 혹은 신내림을 이어 받은 여자 무당을 뜻한다.
이와 관련, 건사랑 측은 고발장에서 "'무당'이라는 피의자(최 전 의원)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피해자(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저하됐다"며 "인격권이 침해됐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고발인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중대하다"고도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2021년 12월 31일 자로 복권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