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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산 국보…간송 재단에 지분 51% 기부?

'금동삼존불감' 거래 논란

매입주체 불명확·거래과정 이례적

간송 "헤리티지 다오, 재단에 기탁"

문화재청 "지분 51% 의미 모호해"

지난 1월27일 사상 최초로 경매에 나온 국보 '금동 삼존불감'의 소유권이 최근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승현기자




간송 전형필(1906~1962) 집안 소유의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블록체인 투자자 모임이 사들이고, 소유권의 지분 일부를 다시 간송측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의 매입 주체가 불명확한데다 거래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보 금동삼존불감은 ‘헤리티지 다오(Heritage DAO·국보 탈중앙화 자율 조직)’가 케이옥션(102370)을 통해 구매한 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탁했다”면서 “헤리티지 다오는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23일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유자 변경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8일 행정처리를 완료했다”면서 “외국의 업체가 구입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누리집에 따르면 이 국보의 소유자는 간송의 장손자인 기존 ‘전***’에서 ‘볼***’로 바뀐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어야 해서 싱가포르 업체인 '볼***'을 내세운 듯하다"고 전했다.

다만 소재지와 관리자는 이전처럼 ‘간송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은 제 3자에게 넘어갔으나 해당 문화재의 관리를 간송 측에 위임한 ‘기탁’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외국인이 구입할 수도 있으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 국가지정문화제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0원’이라 재차 거래할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송 측은 “헤리티지 다오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동삼존불감이 본래 있던 간송미술관에서 영구히 보존되면서,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영구기탁하고 소유권의 51% 지분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헤리티지 다오의 자금 조달 방법과 주도자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감 소유권의 51%를 기부한다는 표현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의 지분을 주식처럼 나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무척 당황스럽다"며 "지분 51%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간송의 수집품 국보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구 관리번호 국보 제72호)과 ‘금동 삼존불감’(구 관리번호 국보 제73호)은 지난 1월27일 열린 케이옥션 경매에 올랐으나 모두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 ‘금동 삼존불감’의 시작가는 27억원,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의 시작가는 31억원이었다. 국보 경매가 알려진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헤리티지 다오’을 결성해 클레이튼(KLAY) 코인을 받아 국보 구입을 위한 모금에 나섰지만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 응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 측에 따르면 ‘삼존불입상’은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고, ‘금동삼존불감’만 팔렸다.

국보 금동삼존불감이 지난 1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됐으나 시작가 27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유찰됐다. /사진제공=케이옥션


간송의 유족은 이번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간송의 수집품들을 상속세 ‘0원’으로 물려받았다. 특히 경매에 나온 국보 불교문화재 2점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 아닌 유족 개인의 소유였다. 학계 관계자는 “간송 후손이 국보와 보물 등 일부 지정문화재만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소유권을 돌리지 않고 사유 재산으로 남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향후 전시는 가능할 듯하나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에 대한 연구 등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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