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공개(ICO)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거래소 공개(IEO)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CO 도입 전 중간 단계로서 IEO를 대안으로 활용할만하지만 거래소의 권한 집중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에서 "ICO 도입 전 중간단계로서 IEO를 활용할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ICO 허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가 1차 검증을 수행하는 IEO는 정보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ICO와는 달리 다단계, 스캠 등에 악용될 소지가 낮다"면서도 "거래소가 IEO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사기성 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거래소로의 권한 쏠림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을 결정하는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제3의 감독 기구에 맡길지, 거래소 자체 심사 기구를 둘지 각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3 기구가 담당할 경우 거래소 권한 집중은 막을 수 있지만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에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은 결국 수렴해갈 것"이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해 전통금융업자들도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가상자산 장기 투자자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매매 외에는 가상자산으로 곧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를 활용한 2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특금법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업권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ICO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전략 도출과 기획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그간 가상자산을 규제 중심으로만 대하다 보니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홍유진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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