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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봤다” 신고받고 출동…그 남성 알고보니

경찰, 코드제로 발령…신고 2분만에 현장 출동

검문 거부한 남성 신원 조회해보니 지명수배자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왼쪽)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57분께 부산 금정경찰서에 “용소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최단 시간 내 검거하기 위해 내리는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가 지목한 남녀가 상가 내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30대 남녀를 검문한 결과 이들은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니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계곡 살인 용의자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며 “검문의 취지를 설명하자 초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해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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