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새 정부 인사에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들 입시 의혹과 관련해 논문 공저자들이 딸 편입 당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준 점,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 유학생 논문의 짜깁기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정 후보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자신에게 제기된 일이었다면 수사기관의 대응과 미디어, 대중의 반응이 어떠했겠냐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글을 맺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살권수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 후보자의 집과 경북대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하던 시절, 그의 딸과 아들이 차례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와 '경력 부풀리기' 등 의혹이 일고 있으며, 과거에 썼던 칼럼의 여성 비하 논란과 외유성 출장 의혹, 업무추진비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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