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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단체 내사 착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인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단체가 살포했다고 밝힌 장소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 속 대북전단에는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라는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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