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등 타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고향 또는 타지에 현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특산품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으로 제공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 전액 세금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를 받는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까지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모금이 제한된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하려면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된다. 지자체와 계약 관계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관계자,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로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지방기금법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설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