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고소했다.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했고 사실상 B씨는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