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쇼핑은 꼭 필요한 존재죠.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 같은 온라인에서도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국민 건강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대면 결제를 통해서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잠깐.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엔 다른 사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래퍼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서버가 터지고 순식간에 품절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같은 소주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데, 원소주는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서울경제썸이 알아봤습니다.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원소주는 래퍼 박재범이 만든 술로 유명한데요. 원소주는 다른 술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요. 원소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주라고 부르는 술의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참이슬, 처음처럼 같은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타피오카 같은 저렴한 재료에서 뽑은 전분을 발효하고, 이걸 연속 증류해서 얻은 고도수의 에탄올을 주재료로 사용해요. 여기에 물과 감미료를 넣어서 희석하면 희석식 소주가 되는 거죠.
반면 ‘원소주’는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쌀과 같은 곡물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든 뒤에, 거기에 다시 열을 가해 술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요. 후에 옹기 항아리에 넣어서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요. 따라서 희석식 소주보다 만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전통 방식의 소주이기도 하고요.
희석식 소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어 서민들의 친근한 술이 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소주, 즉 증류식 소주를 위협했어요. 비싸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한 증류식 전통 소주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전통주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쳐요. 바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이죠. 전통주 시장을 확대해 우리 술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전통주를 복원해 전통주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주 분류법은 좀 모호해요. 딱 봐도 전통주처럼 생긴, 백종원의 ‘백걸리’나 국순당의 ‘우국생’, 서울탁주의 ‘장수 생막걸리’가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을뿐더러, 원소주처럼 전통 증류식 방법을 채택해 만든 ‘화요’도 전통주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다 주세법의 기준 때문이에요.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1. 주류 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 군,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소재여야 한대요.
원소주는 이 3번 기준을 충족시켰는데, 농업회사법인인 원스피리츠를 설립했고 강원도 원주의 쌀을 주원료로 썼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다른 술은 뭐가 문제냐, 우리 곡물도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술을 제조했지만 제조사가 농업 법인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구분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통주를 만들고 전통주 혜택을 받아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외국인 CEO가 해외에 있으면서 농업 법인을 우리나라에 설립하고, 우리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면 그게 전통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존의 전통주 분류법이 우리 술을 세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전통주 구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통주의 범위를 무작정 확대하자니 청소년 보호나 슈퍼·편의점 등 골목 상권 보호, 유통 질서 문란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K-문화에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해당 논란을 해결할 뾰족한 기준이 제정되어 전통주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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