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서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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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고(故) 이소선 여사(고 전태일 모친)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하는 등 검찰은 최근 4년 간 전국청에서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어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며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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