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은 차주로 인해 하루 종일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도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영업 못 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옆 골목 갓길에 주차해놓고 커트를 하러 왔다"며 "머리를 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후 A씨의 고객에게 전화했던 차주 B씨가 매장에 들어왔고, 그는 A씨에게 다짜고짜 욕을 했다. B씨는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나.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나"라고 화를 낸 후 미용실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가린 뒤 그대로 떠났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으나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아 사람이 통과할 틈이 없다.
A씨는 "B씨의 영업장도 아니고 손님이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라며 "손님이 주차한 벽 쪽에 (B씨가) 물건을 쌓아 놨는데 차 때문에 이걸 옮기기 힘들다면서 '너희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할까'라고 말하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를 뺐다"며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차주를 진정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더니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건 너무하다",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건물 출입구를 막아버리다니 정말 못됐다"라며 차주 B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댓글을 참고해서 건물주와 건물소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확인 후 (경찰서에) 다녀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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