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7일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일선 검찰청에 공판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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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성착취물 소지범 엄정 대응은 최근에 ‘n번방 사건’ 관련 성착취물 소지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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