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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여성 헤어진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

안산상록경찰서, 가해 60대 남성 긴급체포…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범행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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