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한 남성이 신혼여행 기간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B씨가 “결혼을 미루자”는 요구를 했지만 B씨 부모와 A씨가 설득해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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