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2m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져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원인을 두고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수조를 제작한 업체는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2m 40㎝ 짜리 수조 강화유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이 사고로 어항 안에 있던 물 800ℓ가 쏟아져 나왔고 거실과 복도, 부엌까지 온 집안에 물이 들어찼다.
수조 주인 A씨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10년 넘게 키운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A씨는 “산산조각난 강화유리가 바닥 곳곳에 박혔고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만 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유리조각과 함께 물이 들어찬 A씨의 집 내부의 모습이 담겼다. “이거 어떡하냐”며 당황하는 A씨 아내의 목소리도 들린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설치한 이 수조가 아무 충격도 없이 갑자기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한편 해당 수조 제조업체 B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제조 결함이 아닌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B사 측은 수조 결함이 아닌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소비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B사 측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부분 이격해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저희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전했다.
B사 측은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댓글에는 "무게만 몇톤일텐데 굳이 가정집에 왜 저 수조를 설치했을까" 등 A씨의 탓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며 업체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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