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변경 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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