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7일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 발령은 이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 조치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피고발자 신분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의 해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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