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경험담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본 입주민이 훈계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연초를 피웠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학생들 앞에는 휠체어에 탄 노인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주민이 증거 제출용으로 영상을 찍었다. 이때 체크무늬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모르는 아저씨가 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주민이 "학교가 어디인지 말해라"라고 하자 학생들은 "무!슨!중!학!교"라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학생들은 주민의 훈계 내내 짝다리 짚은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손에 쥐고 있던 전자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계속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으나 늦게 오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앞으로 이런 일 발생했을 땐 절대 시비붙지 말고 그냥 신고해달라"라며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일반인들 말은 더 안 들으니 시비 붙어봤자 성인이 무조건 손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저 아이들은 주민이 가자마자 또 담배를 물고 옆 동 벤치로 이동해서 피우더라"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요즘 어린애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순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어디 학교인지를 몰라서 학교에 민원도 못 넣는다. 동네방네 소문나서 학교에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이들은 “부모가 문제다”, “학교는 제대로 나가겠냐”, “우리 어렸을 땐 숨어서 피웠는데 이젠 대범하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14세 이상의 국민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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