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고 확진자도 대학별 평가를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지난해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7월 14일부터 ‘대학별 평가 상황반’ 운영을 시작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면서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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