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곽상도(63)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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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남병원은 신천지예수교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시작된 진원지로 실제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천지와 연관된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게시글이 공적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렸고,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도 반영됐다.
검찰의 상고에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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