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상향등을 깜빡거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복운전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시속 110㎞로 주행 중에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했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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