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5일 1심 선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재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 호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