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열람용'이 아닌 2385자 분량의 자필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의 표현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 탄원서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며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람용'(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적은 뒤 법원에 낸 원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당사자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당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아주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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