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에 붙은 경고그림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를 앞두고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6개월의 유예를 거친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정사진으로 표현된 ‘조기사망’ 그림은 앞으로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또 ‘간접흡연’을 보여준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은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해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더욱 강화했다. 또 '폐암 위험, 최대 26배!'이라 적힌 궐련형 담배의 경고문구는 '폐암'으로 바뀌는 등 간결화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은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고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이 변경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디자인으로 지침을 수정해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지침에는 표기 방법 이외에도 수입·면세 담배, 전자 담배 등의 경고 표기와 관련된 질문·답변도 담겼다.
새로운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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