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교정 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 전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며 "정 전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한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 전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물은 뒤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서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러한 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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